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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연말 추경예산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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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보도 ○ 연합뉴스 12월 4일 자, <14% reduction in ordinary grant tax to local governments this year due to tax revenue collapse> – “보편교부세 인하 등 시·도 예산은 당초 계획보다 10~20% 이상 삭감됐고, 지방채도 10~20% 이상 삭감됐다. 보고서 2. 본 보고서 내용에 대한 행정안전부 입장 ○ 올해 내국세 인하로 인한 지방교부세 조정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협의회’를 구성하였다. 협력점검단’ · 지자체 대상 운영*(9.18.~), 현장컨설팅(10.18~24) 등 지자체의 가용자원 및 대응상황을 점검, 지원해 왔습니다. –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총 가용재원은 약 28.7조 원에 달합니다. (10월 4일 기준)* 지방교부세* 통합금융안정기금 약 17조 9천억원, 세계순수지 흑자 2조 4천억원, 2조 8천억원 등 지방교부세* 전체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 지역발전기금은 세외수입 1조3천억원, 적립금 1조5천억원이다. – 각 지자체는 ① 추가 가용자원 발굴 및 활용, ② 체납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 강화, ③ 시행 불가능하고 불필요한 사업의 재편, ④ 이월 및 폐용 최소화 등 다각적인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 ○ 부분자치 조직의 가용자원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예산 대비 가용자원 부족 비율이 5% 이상인 곳이 6개소(10월 4일 기준)로 전반적으로 규모가 미흡 대* 전남 광양 △8.6% 전라남도 영암 △7.7% 전남 신안 △5.6% 경남 하동 △5.5% 전남 담양 △5.3% 강원도 홍천 △5.2% – 관련 지자체도 실행 불가능하고 불필요한 사업의 구조조정 등을 통해 연말 추경을 편성하는 등 큰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 ○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연말 개편과 추경을 진행 중이다. 올해 세수 감소로 지방채를 추가로 발행하는 지자체는 4곳(광주본청, 대전본청, 충남 보령, 전북 전주)으로, 모두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 규모도 최근 3년 대비 최저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 11조 1천억원, (’21) 11조 9천억원, (222)8조 1천억원, (’23) 6조 2천억원(잠정) ○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지방세 수입현황 등 재정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심각한 재정관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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