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용어 요약 : 임시 계약금, 계약금, 중간 지불금, 잔액

집을 사려면 많은 돈과 공부가 필요합니다. 매매시 자주 사용하는 #부동산용어 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임시계약금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미리 부동산을 확보하기 위해 판매자(임대인)에게 지급하는 돈을 편의상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정식 계약을 체결하기 전, 조건 등을 협의한 후 입금하는 돈입니다. 실제 부동산법상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지만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실제 부동산 중개소에서는 #임시보증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법적 기간은 없으나, 부동산의 가격, 잔액납부일, 방법 등의 세부사항을 교환하고 상호 합의하면 유효한 계약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식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 변심이나 개인적인 사유로 반품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매도인(임대인)은 계약금 반환을 거부할 수 없으므로 양측 모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2. 계약금(Down Payment) 부동산을 팔 때 계약체결의 대가로 지불하는 돈입니다. 체결의 증거로 사용되는 금액으로, 보통 거래대금의 10%, 5% 이상을 지급합니다. 거래대금이 5억원이면 계약금은 10%다. 이 경우 5천만원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미 임시예치금을 납부하신 경우에는 납부하신 금액과 차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구매자가 취소할 경우 #보증금이 취소수수료가 됩니다. (취소수수료는 계약해지 시 지불하는 돈입니다.) 선납금 잔액을 지불하기 전에 지불하는 돈입니다. 계약을 반드시 이행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선입금이 완료되면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선입금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으나, 선입금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약속한 날짜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연체료에 대한 이자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선불금은 건물, 토지, 기계 등에 대한 선급금으로, 고정자산을 구매할 때 사용됩니다. 보증금 결제 후에는 일방적으로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취소가 가능합니다. 잔액판매(거래가격)금액은 계약금과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입니다. 잔금은 일반적으로 입주 당일에 지불되며, 소유권도 당일에 이전됩니다. 집에 대한 권리는 잔금일에 이전되므로 평일 오전에 이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한 내에 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를 요청하는 확인서를 발송할 수 있으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액 분할납부 사유 분할납부 의무 조항은 없습니다. 계약과 동시에 잔금을 지불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집을 파는 것은 물건을 사는 것만큼 간단하지 않습니다. 또한, 마음이 바뀌었거나 개인적인 사유로 마음에 들지 않아 반품하실 수 있습니다. 쉽게 사실 수는 없습니다. 주택 계약에는 많은 돈이 필요하므로 준비하는 데 일정 기간이 필요합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과 앞으로 이사할 집 사이의 기간을 조정하고, 대출심사기간 등 자금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상호 합의를 통해 분할하여 지급합니다. . 오늘은 부동산 거래에 관한 기본 용어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세상에 유익한 블로그였습니다. #중간납부 #잔금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