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시대의 불임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난임 부부의 치료비를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불임치료비는 일반 가정에서는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운 금액이지만 정부에서 지원해줘서 다행이다. 서울시는 2023년 7월부터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모든 불임부부에게 지원을 확대한다. 아래에서 지원 신청 방법에 대한 자격과 서류, 서울 불임부부 치료비 지원 확대 관련 추가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불임부부 치료비 지원 제도

인공수정, 체외수정(신선배아, 냉동배아) 등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난임부부 중 저소득층과 일부 중산층이 의무와 비용 부담 비급여 3종(배아냉동비, 착상방지제유상제, 착상보조제) 중 일부를 부수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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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법적 혼인관계에 있는 불임 부부 중 관할 보건소에서 확인한 ‘난임증명서’를 제출한 불임부부 1인 이상 불임치료가 필요한 의사 출신, 내국인으로 주민등록을 한 자. 또한, 기준중위소득과 관계없이 기초생활수급자(생활,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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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범위

체외수정(신선배아, 냉동배아), 인공수정 비용의 일부, 전액, 급여 3종(배아 동결비용, 낙태방지제, 착상보조금) 금액 44세 1,100,000원 / 냉동배아 최대 7개 최대 500,000원 / 인공수정 최대 5회 최대 300,000원 / 45세 신선배아 최대 9회 최대 900,000원 / 냉동배아 최대 7개 최대 400,000원/ 인공수정 5회까지, 건당 200,000원까지 횟수 신선배아 9회, 냉동배아 7회, 인공수정 5회 (단, 건강보험적용시술 지원) 신청방법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정부24) 제출서류 ① 난임진단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