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최근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7만명을 넘어섰다. 확산 여파가 커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니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모두가 이 위기를 극복하고 일상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며, 오늘은 2022년 국가유공자 의료복지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위탁병원 확대, 전국 약가절감

2022년 1월 기준 전국 위탁병원은 518개다. 소외된 지역이 없도록 꾸준히 늘려온 성과로 올해는 120개 병원을 추가로 지정해 640개로 확대한다고 한다. 7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 일본 의용군이 위탁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 면제 물론 약값절감은 이미 존재하는 의료혜택이지만 서울을 포함해 6곳밖에 없는 ‘보훈병원’을 다녀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 점을 개선해 올해부터 전국 위탁병원에서 약제비를 인하하고 연간 최대 25만2000원(올해 3개월간)을 지원한다고 한다. 2. 전국호환 ‘교통복지카드’ 도입

그동안 수도권과 비수도권 등 지역별로 다른 교통카드가 사용됐지만 올해 하반기부터 ‘독립유공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1~7급,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1급~14급은 전국 시내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다. ‘교통복지카드’ 1장으로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 장애인 국가유공자의 경우 올해 1월부터 번거로운 ‘종이 탑승권’이 아닌 ‘국가유공자 증서’로 국내 여객선 탑승이 가능해진다. 3. 보철용 ‘친환경차’ 구매시 장점

과거에는 의족차량 지원이 LPG에 국한됐지만 올해부터는 ‘친환경차량’도 포함된다.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 신차 구매 시 구매보조금 100만원과 월 충전비 2만9000원을 지원한다. 구매보조금 및 충전수수료는 관할 보훈처에 신청하여야 하며, 충전수수료는 복지카드를 발급받아 충전시 사용하여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는 국가유공자 본인, 등급별(1~7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1~14급) 참전용사 보상 수혜자, 포스트 foliant 효과 (심각한, 보통 또는 경미한). ,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가족(직계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등)과 공동명의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다

지금까지 2022년 변경된 국가유공자의 의료복지급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국가유공자가 건강하고 명예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복지 지원이 더욱 개선·강화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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