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 이혼이란 무엇입니까?

협의이혼이란 남편과 아내가 자유로운 이혼 합의를 통해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협의이혼이 성립되면 ① 부부가 모두 이혼의사에 동의하고 ② 이혼확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혼을 하려고 하고 이혼신고를 합니다.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 이혼의사확인계약에 의하여 이혼을 하고자 하는 자는 등기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이혼기준 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한 부부는 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정보를 받아야 합니다. 삼. 이혼의사확인기간 – 심의기간 동안 당사자는 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정보를 받은 후 정보를 받은 날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혼의사확인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민사법 제836조). Code-2) 3. 부양할 자녀가 없으면 3개월 후, 부양할 자녀가 없으면 1개월 후 가정법원에서 이혼의사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당사자출석 당사자들은 법원으로부터 날짜확정 통지를 받은 후 출석한다. 확인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2차 확인일에 출석할 수 있으나, 2차 확인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이혼의사확인 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친권자에 관한 합의서 또는 자녀양육에 관한 결정서를 제출하는 자는 그 합의서 및 양육문제에 관한 결정서 등본 또는 가정법원 판결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민법 제836조의2). 암호). 이것은 의무 사항이며 자녀 양육권 또는 친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혼이 확정될 수 없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이혼이 합의될 수 있습니다.합의 이혼 진술서

이혼을 원하는 사람은 가정법원이 이혼의사확인서를 받거나 교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증명서를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75조 제2호 및 제3호)합의 이혼 취소

이혼의사가 확인되더라도 이혼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이혼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며, 거주지 담당자에게 이혼의사철회신고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이혼 등록 주소. 이혼 통지. 다만, 이혼의사를 철회하기 전에 이혼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철회를 하여도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합의이혼통지서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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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보고서는 작성 보고서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이혼 의사가 확인되더라도 이혼을 통보하지 않으면 이혼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즉, 협의이혼을 구청에 제출해야만 법적 이혼이 성립합니다. 확인서를 3개월 이내에 거주지 구청에 제출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