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협동조합 설립등기 시 창립총회 의사록 공증이 무엇인가요?(+절차/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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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이란?
특정한 사실 등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창립총회가 실제로 개회되었으며, 법에 따라 창립총회가 진행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창립총회 의사록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공증은 공증인이 실제로 창립총회에 참석해 공증을 할 수도 있으나 (참석 인증) 비용이 높음으로, 일반적으로 조합원들의 위임을 받아 청문 인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공증료와 함께 공증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증을 의뢰한 사람이나 그 대리인을 통해 의사록의 내용을 확인하여 공증합니다. 창립총회 의사록 공증 시 필요서류
공증은 일반적으로 의장(이사장)이 의뢰하며,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창립총회 의사록 공증 시 필요 서류1)공증신청서와 공증신청인(이사장)의 진술서2)공증하고자 하는 창립총회의사록(원본) 2부3)공증용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및 위임한 사람들의 인감증명서(총회참석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4)조합원(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작성일은 회의일)5)정관사본 1부6)총회공고문7)설립된 협동조합인 경우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법인인감증명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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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사무소마다 양식이나 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의뢰하실 공증사무소에 문의 및 확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공증인법
◆제66조의2(법인의사록의 인증)(1)법인 등기를 할 때 그 신청서류에 첨부되는 법인 총회 등의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2)제1항에 따른 인증을 하는 공증인은 그 총회 등의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이 진실에 부합(符合)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3)제2항에 따른 확인은 공증인이 해당 법인의 의결장소에 참석하여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을 검사하거나 해당 의결을 한 자 중 그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 이상의 자 또는 그 대리인의 촉탁을 받아 의사록의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지에 관하여 진술을 듣고,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공증인 앞에서 의사록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적는 방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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