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지원조건 신청방법 : 월 20만원

청년월세지원조건 신청방법_월 20만원씩 1년간 받을 수 있나요?

독거노숙 청소년에게 월세를 지원해주는 좋은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청년월세 임시특별지원금’ 입니다. 월 20만원, 최대 2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내년 2월 25일까지다. 지금부터 지원자격 조건과 지원방법에 대해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회성 청년 월세특별지원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청년들에게 주거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모든 사람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연령, 개인 소득, 가계 소득 등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청년월세지원 조건은? 1. 연령은 19세 이상 34세 이하이며, 부모와 함께 거주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자입니다. 2024년 신청가능 출생연도 : 1989년부터 2005년 사이 출생. 2025년 신청가능 출생연도 : 1990년부터 20062년 사이 출생. 해당 주택에 대한 입주신고가 필요함. 건물의 목적과 관계없이 실제로 살고 있는 집이면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미만, 총자산이 1억 2,2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024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는 1,337,067원입니다. 4. 본 가구의 소득은 기준중위소득 100% 미만, 총자산액은 4억 7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00% – 1인 가구 2,228,445원 – 2인 ​​가구 3,682,609원 – 3인 가구 4,714,657원 – 4인 가구 5,729,913원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 직계존비속,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 1인실에 여러 명이 거주하는 전대인 경우 – 지자체 또는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이미 정부로부터 월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지원금액은 얼마인가요?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을 받게 됩니다. 실제 납부한 임대료를 기준으로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해 드립니다. 12개월간 최대 240만원까지 할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금”은 청소년의 계좌에 입금됩니다.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며, 공휴일이나 토요일인 경우 전날 지급됩니다. 다만, 주택급여 수급자라면 주택급여금액에서 월세를 공제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청년임대지원금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방문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복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혜택 메뉴에서 ‘청소년 월세 한시적 특별지원’을 클릭하세요.

방문하시려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대리신청시에는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관계증명서를 꼭 지참해주세요!!)

제출서류 –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 수입/재산 신고서 – 질권 – 임대차계약서 – 월세 입증서류 – 예금계좌, 청약통장사본 ※ 지원을 받으시려면 청약계좌 가입이 필요합니다. 결제기간이나 금액은 고려하지 않고 가입 여부만 확인합니다.

신청기간은 올해 2월 16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다. 귀하가 선정되어 대금을 지급받는 중에 주소, 월세 금액, 임대 기간 등 계약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반드시 변경 신청을 하셔야 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청년임대료 지원의 조건과 신청방법, 기간 등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요즘 농촌 오피스텔 월세는 30만원부터 시작한다. 월세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관리비, 공과금, 식비까지 합치면 숨쉬는 것만으로도 지출되는 돈이 어마어마하다.

최대 240만원까지 지원하므로 조건에 맞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꼭 신청해야 한다. 복복로에서 청년월세 지원 확인 및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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