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여순특별법 개정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결 환영

전남도, 여순특별법 개정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결 환영 – 피해자 및 유족 결정 시한 최대 2년 연장 기대 – 도와 소통 노력 정치권과 정부 본회의 통과까지 -(여순사건지원팀장김차진286-7860기획운영팀장임진철286-7870](여순사건 진상조사팀 직무교육 사진 1장 첨부)전라남도콘티 누에스토들은 여수-순천19사건 피해자명예회복특별법 개정안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번 특별법 개정안은 국가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28일 국회 행정안보위원회에서 심의· 통과됐다. 날의회 김문수 주철현 용혜인과 권향엽이 제안한 대표안은 2021년 6월 여순사변특별법이 우여곡절 끝에 통과됐지만 통과됐다. 시행과정에서 유족과 시민단체에서 지속적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특히 현재 가장 시급한 문제는 시한을 연장하는 법 개정이다. 여순사건 진상규명을 위해 전라남도 7456건에 따르면 현재까지 여순사건이 신고됐으나 최종 1884건(252%)이 피해자로 확인됐다. 유가족 여러분. 다만 이번 여순사건의 주목적에 대한 특별법에서 밝힌 바와 같이 지난 10월 진상조사와 자료수집 및 분석 기한이 이미 만료됐을 뿐입니다. 여순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특별활동은 여순사건의 진상에 더욱 가까워지기 위해 수사 확대가 가장 필요하다. 여순사건 특별법의 이번 개정안(안)이 여순사건 진상규명의 정량적 확대를 최종 통과한다면 충분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는 기간을 마련할 예정이다. 분석에 더해, 충실한 자료도 제공될 예정이며, 피해자 및 유족 파악 기한이 2025년 10월까지 최대 2년 연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피해자 및 생존 가족을 파악하기 위한 성실한 조사가 가능하며, 추가적으로 진상 조사 보고서도 준비될 예정이며, 기간은 6개월 연장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순사건의 진상규명에 더욱 가까워지고 피해자와 가족의 명예를 명확히 회복할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에는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재심 조항도 포함됐다. 여순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배려하고 의원을 임명할 때 국회의 추천을 받도록 하는 규정 전라남도는 그동안 정치권을 지지해 온 도지사다. 여순사건에 대한 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고 유가족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특별법 개정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안했다. 김영록 전라도지사는 “이번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은 대다수 국민이 여순사건의 아픔을 느끼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공감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모래는 치유와 희망의 길로 전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남은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 통과를 막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