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계약시 주의사항을 살펴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살 곳을 확보하기 위해 임대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사회에 처음 입문하는 분들이나 저소득층 대학생들은 집을 사고 팔 수 있는 자금이 부족하여 살 곳을 마련하기 위해 이 방법을 활용합니다. 다만, 이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모르실 경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월세 계약 시 주의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에 비해 보증금을 적게 내기 때문에 자금이 부족하신 분들에게 유용한 방법이지만, 악용하시는 분들도 계시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월세 계약을 할 때 가장 먼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집주인을 제대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대리인을 파견하는데, 이 사람이 적합한 사람인지 자세히 알아보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확인을 위해서는 건물주의 인감증명서와 신분증 사본을 미리 받아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하고, 사전에 집주인과 통화한 대리인이 대리인과 동일한 인상과 신원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거래 시에는 집주인이 아닌 집주인이 위임한 사람과 계약을 체결했다는 증빙서류를 남겨야 합니다. 공인중개사에게 도움을 받았다면 별도의 서명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항목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위치, 동네, 호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오타가 있는 경우 정정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특약사항을 작성할 때에는 보장금액과 매월 지불할 월세를 확인하고, 해당 금액을 지불할 날짜와 시간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집에 수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까지 수리가 가능한지 명확하게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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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시 다음으로 주의할 점은 입주신고서와 확정일자를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는 점이다. 귀하가 임대한 집이 경매에 부쳐지는 경우, 귀하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확인일자는 해당 지역 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입주 당일 신고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입주일로부터 2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모든 금액은 건물주 명의의 은행계좌에 입금되어야 합니다. 내용물은 증거용으로 보관되어 귀하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월세 계약 시 주의사항으로 매달 세금 환급과 소득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연말에는 임대료를 환불받을 수도 있으니 미리 준비하면 자금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거래를 체결한 경우에는 보상금에 대한 현금영수증도 함께 지참해야 합니다. 가끔 현금으로 납부한다거나 현금영수증을 미리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세금을 추가로 내라고 말하는 브로커가 있습니다. 이는 모두 불법이며, 적발될 경우 최대 6개월간 영업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이므로 환불을 요청하시고 나중에 환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