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뜻? 국세 개념과 2가지 알기

지방세의 의미 및 국세의 개념 설명

지방세의 의미와 국세의 개념에 대해 알아봅시다.

지방세의 의미와 국세의 개념을 이해한다.

지방세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자치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목적으로 주민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지방세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경제적 필요를 충당하기 위해 주민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공공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특별한 보상 없이 주민에게 강제로 부과, 징수하는 세금입니다. 세금은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됩니다. 국세는 국가재정을 위해 국민으로부터 징수하는 세금이다. 국세는 국가가 징수한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지방세와 구별된다. 국세는 관세, 내국세, 목적세로 구분되며, 내국세는 직접세와 중간세로 구분됩니다.

지방세의 의미 및 국세의 개념 설명

지방세란 지방자치단체가 그 관할권 내 주민의 경제적 필요를 충당하기 위해 부과·징수하는 세금을 말한다. 지방세에는 일반세와 목적세가 있습니다. 재정수요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자금을 말한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하수, 폐기물 처리, 주거환경 개선, 복지시설 등 지역 주택의 편의와 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하는 세금입니다. 재정적 필요를 충당할 목적으로 관할 구역 내의 거주자, 재산, 이익 및 기타 특정 활동으로부터 보상 없이 수집된 재화입니다. 지방세의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다. 국세는 국가가 부과합니다. 세금은 국민으로부터 징수하는 반면,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으로부터 징수하는 세금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를 부과하고 징수해야 합니다. 이는 지방세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방세는 정부가 운영하는 지방세 종합포털사이트 위택스(WeTax)에서 납부할 수 있다. 지방세의 종류는 일반세와 목적세로 구분됩니다.[지방세의 종류]

구분 : 일반주민세, 취득세, 자동차세, 마력세, 면허세, 재산세 등 목적세, 교통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등

지방세는 징수 주체에 따라 지방세와 시·군세로 구분되며, 지방세의 목적에 따라 일반세와 목적세로 구분됩니다. 일반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인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세금이고, 목적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소방 관련 시설 등 특정 목적에 충당하는 세금이다.[지방세의 세부 세목 예시]

구분 취득세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등에 대한 세금 등록면허세취득을 전제로 하지 않고 발생하는 등록 및 면허에 대한 과세레저세경주, 경주 등에 관련된 세금지방소비세부가가치세법 준용세지방자원시설세특정자원 및 특정부동산에 관한 세금지방교육세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에 부과되는 세금주민세 균등분, 재산분, 개인, 개인 사업자 및 기업의 경우 직원 부분입니다. 부과되는 세금지방소득세주민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재산세토지, 건물, 가옥, 선박, 항공기에 부과되는 세금자동차세자동차 소유 및 운전에 부과되는 세금

세금의 종류에는 국가의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징수하는 국세와 지역적 특성을 지닌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을 위해 징수하는 지방세가 있습니다. 국세는 국민 전체가 공평하게 부담해야 하는 소득이나 소비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지방세는 토지, 건물 등 지역사회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구성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에서 지방세를 징수합니다.국세정부는 외교, 사법, 국방, 사업, 경제 등 국정을 수행하기 위해 재원을 사용합니다. 지방세는 서울시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회의 경제부흥, 주민의 복지와 교육, 보건위생, 상하수도, 소방 등 지역사회의 발전과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사용하는 재원입니다. . 로 사용됩니다. 지방세는 국민의 소득, 재산, 소비활동에 대해 능력에 따라 부과됩니다. 지방세는 지역주민의 공동생활을 위하여 경제적 공동부담의 원칙을 적용한다. 우리나라 지방세의 조세부담 조세감면의 기초가 되는 지방세 관련 법률로는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이 있다. 그 밖에도 지방세 부과·징수조례, 지방세감면조례 등이 있다. 국세는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고관리법에 근거하여 부과됩니다. 지방세는 서울특별시와 지방세로 나누어지며, 서울시세와 25개 자치구의 세입으로 나누어져 서울시의 세입이 된다. 자치구세로도 분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