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소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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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는 가족이 함께 생활하는 단위인 가구를 관리하는 사람으로, 세대주라고도 합니다. 현재 해당 세대에 거주하고 있으며 주민등록상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직계가족에는 부모, 자녀, 손자 등이 포함되며, 세대를 대표하는 사람을 세대주라고 합니다.

세대분리가 필요한 이유

임대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담보대출을 받기 위한 조건이 있고, 주택을 신청할 때 주택이 없는 가구주를 위한 항목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등 세금 면제를 받기 위함이다. 가구 구성원 모두가 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노숙자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모님 집에 거주하는 경우 60세 이상 직계존속의 주택은 특별공급에서 제외되므로 무주택으로 간주됩니다. 세대분리 조건 : 만 30세 미만이고, 자택유지능력이 있거나 기혼자인 경우, 소득이 19세 이상 중위소득의 40% 이상이어야 합니다. 배우자가 죽었거나 이혼했습니다. 귀하가 가장인 경우, 주택을 구입할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대학생 자녀가 아르바이트 등으로 소득이 80만원인 경우 대학생 자녀가 자취하면서 아르바이트 등으로 소득이 80만원인 경우 세법상 세대분리를 인정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월 수입이 80만원이기 때문이다. 월세, 생활비, 등록금 등을 고려하면 자립하기 어렵다고 판단돼 받아들이기 어렵다.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가 취업하여 독립한 경우 세법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는 별도로 인정하지 않으나 취업하여 최저생계비 이상을 받는 경우 , 그 사람이 인식됩니다. 부모와 자녀가 같은 집에 살면서 서로 다른 가정을 꾸리는 것이 가능합니까? 해외근무, 임시거주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거주형태에 따라 독립생활이 허용되나, 일반적으로 친족과 같은 집에서 독립생활을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본인 집이나 친구 집으로 이사할 때, 가족이나 친척과 함께 살면 세대 분리가 어렵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과 동거하는 경우에는 자유거주증명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남편과 별거한 경우, 부부 중 한 사람이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기더라도 이혼하지 않는 한 한 세대로 간주됩니다. 위장이혼을 하면 형식적으로는 제3자가 되지만 실제로는 같은 세대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세법이 적용된다. 형제자매 소득세법상 형제자매는 가족에 속하므로 함께 생활하며 생계를 꾸려나가는 경우에는 같은 세대에 속합니다. 다만, 형제자매가 함께 살지 않고 따로 생활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세대별로 분리될 수 있습니다. 세대주 변경 방법 : 전입신고 다른 집으로 이사하면서 세대주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주민등록관을 방문하거나 24안내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교정사무소에 가지 않고 주민등록 정정(말소) 신청을 하면 주민등록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할 경우 현 세대주와 변경을 원하는 사람이 신분증과 인감을 지참하여 변경 신청을 하면 됩니다. 1인만 방문하실 경우, 신청하신 분께서 본인의 신분증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봉인을 잡고 봉인하기만 하면 됩니다. 정부24인터넷 이용시 반드시 본인인증을 해야 하며, 대리인은 불가합니다. 정부24 → 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 메뉴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 인증 시 개인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되며, 주민등록정보 조회 시 대상자를 선택합니다. 주민등록 정정신고서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정정 전의 이전 거주지 소유자와의 관계를 선택합니다. 수정항목에서 변경사유, 공동주택, 분집, 주소수정 등 관련정보를 선택해주세요. 신청이 완료되면 해당 내용을 안내해 드리며, 세대주의 공동증명서를 통해 확인 후 처리됩니다. 세상에 이로운 블로그 강팔이었습니다. 선풍기 버튼을 길게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