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그렌탈 보증금보험 가입조건에 대해 알아보세요.
최근에는 전월세와 관련된 부정적인 이슈가 빈번하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임차인은 대개 집주인에게 거액의 보증금을 남기고, 계약 종료 시 및 임차인이 이사를 나갈 때 원칙적으로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이 보증금이 원래 소유자에게 반환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비하는 방법으로 허그렌탈 예금보험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차 계약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허그임대보증보험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운영하는 서비스입니다. 임차인에게 돌려주어야 할 보증금을 집주인이 적절하게 반환하도록 보장할 책임을 법인이 책임지는 제도입니다. 수도권 최대 7억원, 기타 지역 최대 5억원까지 보호되며, 청약 신청 기한은 거주 예정 기간의 절반까지다. 본 상품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은 다세대, 단독주택부터 아파트까지 다양합니다. 여기에는 오피스텔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계약서나 중개목적물 확인 기재사항에 ‘주거용’으로 표기하여야 합니다. 개인, 법인, 외국인 모두 채권자가 될 수 있으나, 법인이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그 권리를 법인에 양도하여야 합니다.
단독주택, 다세대, 다세대 등 일부 주택 유형에서는 이미 입주한 임차인이 우선적으로 입주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청자보다 먼저 입주하여 이의권과 우선변제권을 갖고 있는 임차인에게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보호금액은 주택가격에서 선순위채권을 제외한 금액으로, 벌금, 공과금, 세금, 모기지채권 등이 포함된다. (가입을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허그렌탈 보증금보험 이용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것은 동일합니다. 첫째, 등록부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등 권리를 침해하는 항목이 없어야 합니다. 둘째, 선순위 부채가 주택 가치의 60%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집주인은 건물과 토지를 모두 소유해야 합니다. 셋째, 계약기간은 1년 이상 남아 있어야 하며,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만 인정됩니다. 단, 이는 최초 계약에만 해당되며 갱신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채권의 양도나 예금반환을 위한 담보의 설정을 금지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만 보험이 가능합니다. 또한,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등록되어서는 안 되며, 다세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의 경우 선순위채권 및 우선상환권이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 총액은 반드시 집값의 80%도 안 된다. 임차권이 설정되면 취소하거나 건축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유치권이나 채권 양도 통지를 받은 대출 경험이 없어야 합니다. 신용 기반 대출은 문제가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집주인이 건설회사가 지정한 보증금의 수령인이 아니라는 조건도 요구된다.
![]()
(가입 전 주의사항) 허그렌탈보험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매우 중요하고 유용한 제도임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존재함으로써 임차인은 안심하고 주택을 임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시스템에 몇 가지 문제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바로 가입이 가능했던 주택은 공사 정책 변경으로 인해 더 이상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문제는 보호율이 원래 100%에서 90%로 낮아져서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이면에는 최근 임대 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기 행위로 인해 악용 사례가 많이 발생했고, 그 결과 기업에서는 정책을 수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보호비율을 90%로 낮추면 원래 반환받을 금액과 선순위채권을 합한 금액이 90%를 넘는 경우가 훨씬 많아진다.

결국 수도권 빌라의 약 66%가 허그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주택이다. 따라서 보호상품 가입 외에 다른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회사 외부에서 제공되는 다른 상품을 사용하거나 임대인과 임차권 설정을 협상하는 등 다른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