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결혼 전 재산분할 포기각서에 서명했으므로 재산분할을 할 필요는 없겠죠?

안녕하세요 광고대행사 없이 100% 직접 글을 쓰는 한지윤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결혼 생활에서 몇 번이고 나타나는 그 망할 ‘각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은 아마도 결혼 전 재산분할을 하지 말라는 각서가 되실 겁니다. 서로 약속을 해서 50:50 비율 등을 설정하는 각서도 작성하셨겠죠? 또는 바람을 피우는 남편이나 아내로부터 재산 분할을 포기하는 각서를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작성한 각서가 과연 효과적인지 궁금하실 겁니다. (아마도 각서만 믿고 계시겠지만..) 결혼 전이나 결혼 중에 ‘재산분할시 재산을 포기한다’라고 각서를 썼다면, 이혼 후 재산분할을 안해도 괜찮은지 궁금하실텐데요.

결혼 전 재산분할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썼습니다. 이혼 후 재산분할을 하면 안되나요? 대법원 2003. 3. 25. 2002M 1787, 2002M 1794, 2002M 1800 판결 혼인 전 재산분할청구권 포기에 관하여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기간 동안 배우자 쌍방의 협조가 필요하다. 결혼. 이혼으로 얻은 실제 공유재산을 청산하고 분배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며,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경우에만 발생한다고 봅니다. 또한,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재산분할의 범위와 내용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불분명하고 불확정적이므로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혼인관계가 해소되기 전에 불특정 재산분할 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것은 혼인의 성격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또한,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불특정 재산분할 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당사자들이 향후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문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되지 않는 한 이는 아무 것도 아닙니다. ‘재산 분할 청구권의 사전 포기’ 이상입니다. , 이를 ‘재산분할 합의’로 ‘포기합의’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불륜녀 손해배상 소송에 참석한 한지윤 변호사가 판례를 알기 쉽게 설명한다. 즉, 명백히 이혼 전인 ‘혼전’ 기간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설정한 공동재산이 없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또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이혼’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때서야 이혼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이는 재산분할청구권이 발생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혼이 성립되지 않는 것이 분명한 ‘혼전, 혼전’에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혼 중에도 마찬가지! 존재하지 않는 재산분할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기로 한 합의는 결국 효력이 없다. 결혼 후 이혼을 합의하면서 바람을 피운 남편으로부터 재산분할 포기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유효한가요? 결혼한 상태에서 이혼을 합의하면서 재산분할 포기 각서를 작성한다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판례에 따르면 협의이혼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한 서면을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성격상 재산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됐다. 법으로 허용되지 않는 분할입니다. 원심은 재산분할 포기가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재산분할을 인용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어 돌려보냈다. 즉,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로서 포기합의서였다.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면 재산분할 포기각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혼 및 근친상간 소송에 참석하는 많은 의뢰인들은 (특히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재산분할을 포기하는 각서를 쓴 남편의 경우) 각서를 가지고 오셔서 ‘각서를 받았으니 안 받는 것이 아니냐’고 묻습니다. 재산을 나누어야 하나요?’ 이렇게 제출된 각서는 대부분 내용상 부족한 점이 많아 법정에서 효력을 인정받기가 상당히 어렵다. 다만, 위의 경우에는 그 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합의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재산분할 포기각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였을 뿐, 일률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경우에. 한지윤 변호사의 재산분할 변호는 무엇이 다른가요? 먼저 각서의 유효성을 확인하려면 각서를 살펴봐야 합니다.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명백해지면 조속히 재산분할에 대한 방어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각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물론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엄청난 양의 서류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실수는 용납될 수 없습니다. 고객과 그만큼의 시간을 투자해야만 원하는 결과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한지윤 변호사는 다른 사무소에 비해 글쓰기에 3배 이상의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례에 대해서는 무제한 상담을 제공해 드립니다. 고객에게 집중하기 위해, 저희는 접수하는 건수를 월 30건으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저를 만나보시면, 자기 일처럼 자기 일에 집중하는 제가 어떤 변호사인지 아실 겁니다. 법률서비스 제공의 차이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마곡 변호사: 차별화, 4원칙 – 고객에게 시간과 정성을 쏟는다 1. 처리 건수 제한: 총 30건 ● 변호사 1인당 처리 건수 – 업계 평균: 60~100건(변동) – 화이트… 블로그. naver.com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네이버톡 문의를 통해 문의주세요! 한지윤 변호사가 직접 안내해 드립니다. 법률사무소 화이트 예약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337 태현빌딩 204호 (참고글) 마곡변호사 : 주부, 결혼 5년차, 자녀 없음 – 위자료 및 재산분할 (승리) 안녕하세요. 광고대행사 없이 100% 직접 블로그 포스팅을 작성하는 한지윤 변호사입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 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