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대상 및 신청 (일명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날씨가 추워질수록 난방비 걱정이 더욱 커지실텐데요. 최근 물가 급등으로 인해 정부에서는 에너지 바우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바우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과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신청마감일은 2023년 12월 29일 이므로 아직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서둘러주세요. 내용① 에너지바우처 제도(결제방법 포함) ② 에너지바우처 대상(지원금액 증액)

에너지 바우처 제도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단위지원금은 1인 가구 24만8000원, 2인 가구 33만5000원, 3인 가구 45만5000원, 4인 이상 가구 579만7000원으로 이번에 크게 올랐다. (동절기 난방비 지원 기준) 단, 지원금 총액임(월별 지원 아님) 지급방법 ① 실물카드 지원(국민행복카드) 또는 ② 청구서 공제

지원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등유, 연탄, 도시가스 등은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하여 직접 결제하는 방법이 있고, 보조금 상당액만큼 수수료가 자동으로 차감되는 수수료 감면방식이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상황에 맞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도시가스의 경우 그냥 요금만 차감하는 것이 낫고, 등유보일러를 사용할 경우에는 실물카드를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 조건

본 에너지바우처 제도는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사업이라고도 하여 목표가 정해져 있습니다. 지원을 받으려면 소득 기준과 가구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에너지바우처 대상자는 ‘소득기준’과 ‘가구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먼저, 소득에 따라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당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구분됩니다. 귀하가 받는 혜택 중 어느 것이든 에너지 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겨울철 난방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으로, 4가지 혜택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대상이 됩니다. 중위소득 기준으로 생활비 지원 대상자는 32%, 교육급여 대상자는 50%이다. 귀하의 가족이 중위소득 50% 범위에 속하고 교육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 구성원 특성만 맞는 경우) 가구 구성원 특성에는 유아가 있는 가족(2017년 1월 이후 출생), 노인이 있는 가구(1958년 12월 이전 출생), 장애인 또는 임산부가 포함됩니다. .기본수혜자로서 유아, 노약자, 임산부, 장애인 등이 있는 가족이 바우처 대상이 됩니다. 다만,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겨울철 유류비를 지원받거나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등유나눔카드, 연탄쿠폰 등을 지원받은 가구는 중복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에너지이용권 개요 에너지이용권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나,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 주민등록에 따라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