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등록> 부담이 있는 선물 : 의정부 상속변호사 권혁민사무소

부담스러운 선물이란?

– 배우자나 자녀에게 부동산 등 재산을 증여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는 전세보증금이나 주택담보대출 등의 채무를 포함하여 물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 증여세, 양도세 계산 시 부채부분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세금을 절약하는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 채무는 증여를 받는 사람에게 이전되므로 증여를 한 사람에게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대신 증여인이 부채 금액만큼 부동산을 매각한 것으로 간주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 또한, 상대방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선물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부모가 부모를 부양하는 조건으로 자녀에게 집을 증여했지만 자녀가 부모를 제대로 부양하지 않는 경우 부모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 선물을 합니다. 방법 중 하나는 부담 기반 선물을 크게 고려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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