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최초의 특별 공급 자격

생애 최초의 특별 공급 자격

아파트 매매가격이 계속 오르면서 내 집 마련의 꿈이 점점 늦어지자 정부는 난생처음 내집 마련을 먼저 해준다.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우선, 최초의 특별한 생명수급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본인과 가구원 모두 집을 소유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기본이다.

****** 1차 특별공급 특별공급 ********* 1. 신청인과 함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원 전원은 다음의 경우에는 상실되는 노숙인주택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들은 집을 가지고 있어요. 단,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특별공급을 받은 경우는 예외 2. 함께 거주하는 부모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이를 갖지 않았으나, 부모가 모두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60세 이상이라 할지라도 기존에는 당사자가 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청약계좌에 청약해야 합니다. 청약청 가입 후 2년이 경과하였거나 24회 이상 납부하여야 합니다. 1만원, 3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등

***** 1차 특별생명공급 대상자 ***** 신청자는 반드시 가구주여야 합니다. 공공주택에 기혼이거나 미혼인 경우, 자녀가 있으면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1차 특별공급소득 요건 ***** 1. 개인사업자는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는 1년 전에 납부한 소득세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의 합이 30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3. 월평균소득은 도시별 월평균소득의 100% 또는 130% 이하여야 한다. 당첨되면 최대 8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어 자금이 부족한 가정의 주택담보대출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청약 보증금이 지급됩니다. 확인해봐야 할 것 같아요

2025년 부동산시장은 신규아파트로, 수도권의 경우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따지고 보면 전입지가 중요하고, 분양가의 아파트 신청이 좋은 것 같습니다. 공급과 일반분양을 동시에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종 선택이 아닌 도전을 추구하는 분들도 계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