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과 입주권의 차이점과 특징을 알아보세요.

분양권과 입주권의 차이점과 특징을 알아보세요.

신축 아파트 단지의 입주권을 이야기할 때 매매권, 입주권이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언뜻 보면 많은 사람들은 이 두 단어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두 단어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고,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므로 오늘은 분양권과 입주권의 차이점과 특징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우선, 둘 다 새 건물입니다. 우선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들 권리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새 건물을 취득할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권리 취득 방식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 사전판매권

먼저, 분양권은 청약 등 입주경쟁을 통해 취득한 권리를 말한다. 따라서 취득을 위해서는 청약계좌 개설, 결제, 기타 개발자가 요구하는 입주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초기납부비용 :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모두 분납되기 때문에 비용 상승에 따른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입주소요기간 : 분양제인지 후분양제인지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보통 분양권 취득 후 2~3년 안에 입주가 가능합니다. 세금 납부 빈도 및 유형: 권리를 취득한 경우 최종 입주 시점에만 납부하면 됩니다. 취득세는 한 번만 부과되며, 입주 전까지 보유세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한편, 입주권이란 도시 재개발이나 건물 재건축 등의 이유로 기존 건물이 철거되어 집을 잃은 주민(조합원)에게 보상으로 주어지는 권리를 말한다. 따라서 입주권자는 특별한 준비나 입주를 하지 않아도 된다. 경쟁을 거칠 필요도 없고, 일반 매도자보다 먼저 우선매입권이 행사되기 때문에 조건에서 더 나은 매물을 선정할 확률이 높다. 건물/개수, 규모 등. 또한 확장된 발코니나 다양한 옵션 등 추가 혜택이 제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점유권이 매매권보다 절대적으로 나은 것은 아닙니다. 초기납부비용 : 취득시 기존 주택의 적정 가치 외에 추가 기여금을 한번에 납부해야 하므로 거액의 일시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입주소요기간 : 재개발, 재건축의 경우 추가부담금을 한꺼번에 납부해야 합니다. 기획부터 실행, 완성까지 약 10년 이상의 기다림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납세빈도 및 종류 : 조합원은 입주계약 시 토지소유권을 받고, 준공 시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총 2개의 취득세가 필요하다. 결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입주 전까지 소유한 자산에 대해서도 보유세가 부과됩니다.

지금까지 분양권과 입주권의 차이점과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청약이나 재개발/재건축과 관련이 없더라도 전매를 통해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취득할 수 있으니 차이점을 잘 이해해 주셔야 효과적인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