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서비스 @육아인플루언서 친절한 햄언니

안녕하세요 육아와 글쓰기 경력 4년차 육아 인플루언서 프렌들햄입니다. 오늘은 보육서비스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보육 서비스는 맞벌이 부모 및 기타 경제적 격차가 있는 가정의 12세 미만 어린이를 위한 보육 서비스입니다. 이는 현장 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 정부의 보육지원

유효한 한국 국적 및 주민등록번호를 지닌 영유아를 위한 종일 서비스입니다. 생후 3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아동의 시간제 봉사와 질병에 감염된 아동에 대한 지원 서비스입니다. 3개월 이상 12세 미만의 어린이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육 공백을 기준으로합니다.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조부모 포함), 장애 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다문화 가정, 아동학대 위험 자녀를 둔 가정, 기타 보육부담이 높은 가정. 영아전일제를 이용하시는 경우,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등을 받고 계시다면 중복지원됩니다. 이는 불가능하며, 시간제 보육비나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보육시설 및 유치원 이용시간에 대한 정부 지원이 불가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육서비스 신청기간은 정기이용서비스 신청자와 정회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기간은 전월 11일부터 25일까지다.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다음달(다음달)의 케어 일정을 신청합니다. 추가 신청 기간은 당월 1일부터 25일까지(당일 서비스 제외)이다. 예를 들어, 9월 11일에 서비스 날짜가 10월 1일인 케어 스케줄을 신청하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본인부담한 금액을 기준으로 월평균 가구소득을 계산합니다. 가구소득금액이 가구원별, 가구원수별 소득기준(가구원수에 따라 다름)을 충족하는 경우 생계지원 결정이라고 합니다. 시간제 기본형 출생 후 3개월 이상부터 사용 가능하며, 정부지원 시간제 제도는 연간 960시간, 유아전일제는 월 80~200시간 제공된다.

2. 가구유형별
A형 – 자녀 양육 격차가 있는 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D형 : 보육 공백이 없는 가구(전업주부) 또는 소득 격차가 기준 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가구. 2024년 가구원별 소득기준액(4명) 가구 월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4,298천원 중위소득 120% 6,876천원 중위소득 150% 8,595천원
2. 보육서비스 신청방법
보육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동사무소나 주민센터에서 사회보장 혜택을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자는 아동의 부모 또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는 실제 위탁양육자(양부모 포함)이어야 합니다. 대리 신청의 경우, 대리신청인의 위임장 등본, 재직증명서 등을 지참해야 합니다. 신청서 및 구비서류는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 서비스이용서약서, 우선 입니다. 보육 홈페이지 가입 시 지원 동의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정부 지원 자격 증명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등. 또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국민행복카드가 필요합니다. 이미 가지고 계시다면 기존 카드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