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지론 뜻? 부동산을 담보로 10년 이상 장기 대출

모기지 대출의 의미와 개념 설명

주택담보대출의 의미와 개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의 의미와 개념 이해하기

주택담보대출은 부동산을 담보로 주택담보증권을 발행하여 장기간 자금을 대출하는 주택대출을 말합니다. 여기서 주택담보증권은 주택이나 토지를 담보로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은행 등의 금융기관이 고객이 제공한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10년 이상의 장기로 자금을 대출하고, 그 원금과 이자를 10~30년의 장기에 걸쳐 고정금리로 분할상환하는 제도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장기주택대출제도입니다. 부동산을 담보로 고객에게 장기주택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입니다. 고객은 은행에서 장기간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리고, 은행은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증권을 발행하여 중개기관에 매각하여 대출금을 회수합니다. 중개기관은 은행에서 매수한 주택담보증권을 투자자에게 매각한 후 그 대금을 금융기관에 상환합니다. 일반 대출이 기간 동안 자금을 묶어두는 반면, 주택담보대출은 주택담보대출 담보증권을 활용하여 추가 대출 자금을 허용합니다. 주택담보대출에는 주택구매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의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최대 30년의 대출 기간으로 장기간 자금을 대출하는 제도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예금담보대출이라고도 합니다. 2004년 3월에 한국에 도입되었습니다. 당시 미국을 포함한 다른 선진국에서는 이미 일반적이었습니다.

모기지 대출의 의미와 개념 설명

주택담보대출은 주택 등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장기주택대출을 말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장기주택대출제도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은 ‘보금자리대출’이라고도 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은행 등 금융기관이 고객이 제공한 부동산을 담보로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하여 10년 이상의 장기주택대출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10~30년의 장기기간에 걸쳐 고정금리로 원금과 이자를 분할상환하는 형태이므로 주택구입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택저당증권(MBS)은 주택이나 토지 등 부동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은행 등 금융기관이 고객에게 장기간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준 뒤, 주택을 담보로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하여 중개기관에 매각합니다. 중개자는 부동산을 담보로 발행된 주택저당증권을 투자자에게 매각하여 그 대금을 금융기관에 지급한다. 주택저당대출은 부동산을 담보로 한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하여 장기주택자금을 대출하는 것이다. 주택저당은 은행 등의 금융기관이 주택을 담보로 하여 자금을 대출할 때 담보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주택을 담보로 하여 장기간 자금을 대출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주택저당대출에는 주택매수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의 두 가지가 있다.[모기지론의 종류]

1종 주택구매대출 2종 주택담보대출

모기지 대출은 최대 대출 기간이 30년입니다. 또한, 이자율은 고정되어 있으며 대출 기간 동안 변경되지 않습니다. 모기지 이자율일반적으로 이자율이 낮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만기까지 매월 상환액이 동일한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집을 살 자금을 먼저 받고 빌린 돈을 최대 30년에 걸쳐 분할 상환할 수 있기 때문에 당장 일시금이 없더라도 집을 살 수 있는 유리한 제도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역순 모기지 대출과 다릅니다. 역순 모기지 대출은 이미 집을 소유한 사람이 집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생계비를 빌리는 제도로, 주택담보대출의 목적과는 반대입니다. 역순 모기지 대출은 소유한 집을 담보로 매달 일정 금액을 연금 형태로 받는 방식입니다.[모기지론과 역모기지론 비교]

주택 담보대출 제도는 주택 담보가 없는 사람이 주택을 담보로 하여 주택을 매수할 목적으로 돈을 빌리는 제도입니다. 역순 모기지 대출 제도는 주택 담보가 있는 사람이 주택 담보로 하여 생활비를 담보로 하여 돈을 빌리는 제도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은 금융기관이 매수한 주택을 담보로 주택 매수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대출채권을 기초로 증권을 발행하는 과정입니다.대출이 발생하는 발행시장(1차시장)과 대출을 기초로 채권을 발행하여 유통시키는 유통시장(2차시장)으로 구분되어 1차시장과 2차시장을 형성합니다.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도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고 있으며,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취급하는 주택담보대출은 매수한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차용인이 소득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낮은 이자율로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돕는 일종의 선진국형 주택대출 상품입니다.은행 입장에서는 안전한 부동산을 담보로 사용하고 주택저당증권을 통해 대출금을 즉시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대출로 인한 운영자금 부족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주택담보증권을 활용하기 때문에 은행이 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줄 때 최대 30년까지 만기가 고정되지 않아 여러 사람에게 빌려줄 수 있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주택담보증권은 자본적정성비율을 산출할 때 위험가중치가 20%로 낮아 자산건전성 측면에서 문제가 없다. 주택담보대출은 담보권에 따라 새로운 증권을 발행하기 때문에 일종의 파생증권으로 볼 수 있다. 은행 입장에서는 추가 대출 재원을 확보하고 대출을 확대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특히 널리 활용되었던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4년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설립되면서 도입된 제도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정부투자회사였다. 당시 미국 등 다른 선진국들은 이미 주택담보대출 제도를 도입한 상태였고, 장기주택대출 제도는 주택시장에서 매우 일반적인 제도 형태였다. 주택담보대출은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제도로 기본적으로는 아파트 담보대출이며, 타운하우스, 단독주택 등에 활용이 가능합니다. 대세대주택담보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주택만 자격이 있으며, 주택법에 따라 주택이 아닌 상업용 부동산 또는 기타 부동산도 자격이 있습니다. 오피스텔이러한 건물은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