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의 의미와 개념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공매도의 의미와 개념을 안다.
주식공매도란 주가가 하락할 것을 전제로 주식을 빌려 파는 행위를 말한다. 주식 공매도는 곧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특정 주식을 보유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타인의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하고 주식을 파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공매도를 실시한 사람의 예상대로 실제로 주가가 하락하면, 그 주식을 싸게 사서 결산일 내에 주식을 빌려준 사람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차익을 얻게 된다. 공매도는 초단기적인 과정입니다. 이는 거래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사용되는 투자 전략입니다. 즉,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 높은 가격에 팔고, 주가가 떨어지면 낮은 가격에 주식을 사서 대금업자에게 갚고 차익을 얻는 방식이다. 공매도는 나중에 주가가 떨어지면 이익을 얻지만 주가가 오르면 손실을 입는다.공매도주식시장에 유동성을 제공하지만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불공정거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한국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공매도의 의미와 개념에 대한 설명
주식공매도란 주가 하락에 따른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주식이나 채권을 빌려 파는 행위를 말한다. 주식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전제로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이뤄지는 매도다. 결제시점의 차이를 이용하여 먼저 주식을 빌려 팔고, 나중에 결제 당시 주가가 매도 당시 주가에 비해 예상대로 하락할 때 주식을 사서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주식을 빌려주어 주식 하락분만큼의 이익을 얻습니다.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이라는 전제 하에 운용되는 투자 전략이다. 따라서 주가가 예상대로 하락하지 않고 주가가 상승하면 손실을 입게 됩니다. 공매도란 주가가 곧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 팔다가 실제로 주가가 하락할 때 더 낮은 가격에 파는 것을 말한다. 주식을 다시 사서 빌린 주식을 상환함으로써 이익을 얻습니다. 주가가 하락할 때 낮은 가격에 다시 사들이는 것을 숏커버링(Short Covering)이라고 합니다. 공매도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주식을 빌려 미리 매도하는 것과 동시에 공매도를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주식의 주가가 10만원이고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해당 주식을 보유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10만원 공매도 주문을 하고 실제로 주가가 7만원까지 떨어지면 해당 주식을 다시 사서 3만원의 차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공매도란 보유하지 않은 물건을 파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보유하지 않은 주식이나 채권을 파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공매도는 하락장에서 수익을 내기 위한 투자기법이다. 주식 공매도의 경우, 특정 주식의 가격이 단기적으로 지나치게 높아질 경우 매도 주문을 늘리고, 주가를 정상으로 되돌리는 등 주식시장의 유동성을 높이는 방식이다.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공매도는 유가증권시장의 가격조작 및 부도상황을 야기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공매도는 레버리지 공매도와 비레버리지 공매도로 구분됩니다.[공매도의 2가지 구분]
차입공매도란 차입이 확정된 타인으로부터 주식이나 채권 등 유가증권을 빌려 파는 것을 말한다. 무차입 공매도는 주식이나 채권 등 유가증권을 현재 보유하지 않은 채 미리 파는 형태다. 차입공매도는 주식이나 채권 등 유가증권을 매도하는 방식이다. 제3자로부터 주식을 빌려 팔고, 이를 다시 제3자에게 갚는 형태다. 무차입 공매도는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은 주식을 미리 매도한 뒤 결산일 이전에 장내에서 주식을 매입해 상환하는 형태다. 공매도는 기관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가 사용하는 기법이다. 공매도는 기관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가 사용하는 기법이다. 공매도는 주가가 예상대로 하락할 때 많은 투자자들이 사용하는 방법이다. 수익을 낼 수도 있지만, 주가가 예상치 못하게 오르면 공매도를 한 투자자들은 손실을 입게 된다. 그리고 재고를 확보하지 못하여 정산일에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금지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 따라 무차입 공매도와 차입 공매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결제 레버리지 공매도는 부도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차입공매도 허용을 제한할 수도 있다. 국내에서는 기준이 계속 바뀌면서 공매도 금지도 계속해서 바뀌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코스피200코스닥150 지수에 속하는 중대형주에 대해서만 공매도가 허용됐지만 정부는 코스닥시장 전체에서 유가증권과 상장주식을 제한했다. 공매도 금지공매도는 주식시장에 부정적이고 악순환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공매도의 부정적인 악순환 순서]
[공매도의 부정적인 악순환]
① 주식시장 침체를 예상 ②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빌려서 파는 행위 ③ 주가 하락 ④ 기업가치 왜곡(회사 실적이 좋아도 주식회사의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 ⑤ 다른 투자자가 큰 손실을 입는다 ⑥ 공매도자 주가가 하락한다 ⑦ 주식시장이 하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