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부 뜻? 가족관계증명서 등 5가지 종류

가족관계등록부 의미 및 개념 설명

가족관계등록부의 의미와 개념에 대해 알아봅시다.

가족관계등록부의 의미와 개념을 이해한다.

가족관계등록부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개별 가족관계를 기록하고 인증하는 공식적인 가족관계등록제도를 말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작된 제도입니다. 가족관계등록제도 시행과 동시에 기존의 호주 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기존의 호주 시스템은 호주를 중심으로 가족을 기록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개인을 중심으로 가족 구성원의 출생, 결혼, 사망 등 새로운 가족관계의 발생과 변화를 기록한다. 호적부는 가족단위로 작성하는 반면, 가족관계등록부는 대한민국 국민 개개인의 등록기준에 따라 작성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경우, 그 범위는 부모, 배우자, 자녀 등 3대까지로 제한됩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인증목적에 따라 3대까지로 제한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종류는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입양관계증명서 등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의미 및 개념 설명

가족관계등록부의 의미는 부모, 배우자, 자녀까지 3대까지의 가족관계를 등록하고 본적지, 성명, 성별, 출신,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를 공통으로 하여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보. 한국의 가족관계등록제도를 말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란 국민 개개인의 출생, 결혼, 사망, 신분변화 등 자신과 가족에 관한 정보를 전산정보시스템을 통해 기록, 관리하는 등록부이다. 가족관계등록부는 “가족관계등록에관한법률(가족관계등록법)”에 의거합니다. 가족관계등록제도는 민법상 호적제도를 폐지하여 호적제도를 대체하는 새로운 가족관계등록제도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정보는 이용 목적으로만 이용됩니다. 따라서 인증서 형태로 발급됩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이용목적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입양관계증명서 등 5종으로 구성됩니다.[가족관계등록부의 5가지 종류]

구분 내용 1 가족관계증명서 2 기본증명서 3 혼인관계증명서 4 입양관계증명서 5 생물학적 입양관계증명서

일반 가족관계 증명서에는 부모, 배우자, 현재 결혼 생활에서 살아남은 자녀에 대한 개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상의 가족은 3대까지로 제한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의 상세 증명서에는 모든 아동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본증명서의 일반증명서에는 출생, 사망, 국적상실 등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기본증명서의 상세증명서에는 국적취득 및 국적회복에 관한 정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혼 증명서의 일반 증명서에는 결혼한 배우자에 대한 개인 정보와 현재 결혼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의 상세 증명서에는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입양증명서 일반증명서에는 친부모, 입양부모, 입양인의 인적사항, 현재 입양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세부 입양관계증명서에는 입양 및 유기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일반입양관계증명서에는 친부모, 입양부모, 친입양아동, 현 친입양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친입양관계증명서에는 친입양아동의 입양 및 유기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일반증명서와 세부증명서가 있으며, 특정증명서도 발급 가능합니다. 특정 증명서의 경우 신청인이 선택한 현재 친권자 또는 후견인에 관한 정보가 기록됩니다. 또한, 가족관계등록부에서는 지원자와 그 가족의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기존의 호적제도를 대체합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기존 호적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다. 호적은 가계나 가족의 신분을 기록하는 공식적인 문서이다. 기존 호적의 경우 조부모,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정보가 입력되며, 이혼, 이름 변경, 이전 호적 등 모든 변경사항이 기록됩니다. 적어서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성과 본은 무조건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였다. 그리고 성별과 출생은 결코 바뀔 수 없습니다. 친입양 제도의 경우 일반 입양의 경우 친부의 성 및 본보기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다만,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부모, 배우자, 자녀 등 3대까지의 가족정보만 기록됩니다. 증명서에는 용도별로 이름, 성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이외의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자녀의 성과 본명의 경우 혼인신고 시 신고하면 어머니의 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성별이 변경된 경우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15세 미만의 자녀가 친양자에게 입양된 경우에는 재판을 통해 양부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성함과 원본으로 변경이 가능하도록 해두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친부와의 법적관계는 종료됩니다. 기존 호적제도에서는 누구나 타인의 호적부 사본을 발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가 중요해짐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는 누구나 취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만이 취득할 수 있습니다. 타인이 발급받기 위해서는 위임을 통해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사무는 국가 차원에서 체계화되고 공식화되어 대법원이 관리하게 됩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등록기준에 따라 개인별로 별도로 관리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가족관계증명서는 한국법원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정부 형태로 개인은 인터넷을 통해 가족관계증명서를 전자적으로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기존 호적제도는 헌법재판소가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이라는 헌법원칙을 위반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폐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