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조권의 의미 일조권, 즉 직사광선을 향유할 권리입니다. 일반적으로 남향 건물은 손상된 건물의 남쪽에 새 건물이 지어지기 때문에 차광 문제가 발생하지만 동서 방향 건물도 직사광선을 차단하는 한 차광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원 수와 같은 보호 요구 사항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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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당사례 ① (다반 2004 다 44928 등) 주택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생활복지로서 법으로 보호받는다. 인접토지의 이용자가 주택건설로 직사광선을 차단하는 등 불리한 조건에 처해 있고, 그 차단정도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규정된 인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시공행위는 다음의 범위에 해당한다. 법적으로 권리를 행사합니다. ② (대한 2006 다 35865 연합 ) 토지소유자 등이 과거에 누렸던 일조권은 객관적인 생계급여로 인정되는 경우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반면, 주변 건물이나 건축물, 즉 일조량의 증가는 땅에서 즐긴다. 일조교란이 발생하는 경우 일조교란의 정도, 피해의 법적성격, 피해건물의 용도, 영토성, 토지이용의 상속, 피해방지 및 회피가능성, 공법위반 규제, 협상 진행 상황 등 종합적으로 볼 때 토지소유자의 수가 초과할 경우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에 따라 건축행위가 적법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어 사법적 위험을 수반하는 위법행위로 평가된다.
3. 채광권 (1) 상당한 채광권이란 창문을 통해 건물 안으로 햇빛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간접적인 태양광을 향유할 수 있는 이익이 포함되어 있어 일광권과는 다릅니다. 직사광선이나 간접광선이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한 그 혜택을 누리는 것은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으니 채굴권도 법으로 보호받는다. (2) 해당 사건의 경우 타인의 토지 2제곱미터를 점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한 철거를 청구한 바 있으며, 건축물의 철거가 토지소유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가져다주지 못하므로 철거청구는 남용에 해당한다. 대구지법은 2004년 나10327 사건을 하급심 사건으로, 해당 건물에 대한 토지 소유자의 채광권이 여러 가지 이유로 침해됐다고 판결했다.실무적 쟁점 환경불법행위 보상 소송 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20160812_281/hvfhcdf_14709713323638bqq7_PNG/%C0%CF%C1%B6%B1%C72.png?type=w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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